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최대 50만원 신청방법 자격요건 안내 2025년

정책넷

6월 2, 2025

부담경감크레딧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을 통해 1인당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카드에 크레딧을 충전하여 공과금과 4대보험료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포인트 방식의 지원사업입니다.

01. 사업 개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2025년 한시 지원사업으로,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1조 5,660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기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거나 신규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 카드사는 9개사로 국민카드, BC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입니다.

02. 지원 대상 및 자격

기본 자격요건

구분자격요건비고
개업일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추경 확정일 기준
활동상태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국세청 DB 기준
매출액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연 환산 방식 적용
사업자형태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면세사업자 포함

매출액 산정 방식

2024년 매출이 없고 2025년 매출이 발생한 경우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연 환산 방식은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로 계산됩니다.

※ 중요: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업종 제한

다음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흥업
  • 담배 중개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개 사업체에 한하여 부담경감크레딧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03.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원 금액

소상공인 1인당 50만원 크레딧 지급

사용 가능 항목

분야세부 항목결제 방식
공과금전기요금(한전), 가스요금(지역별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가맹점 코드 활용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사업주 부담액 및 사업주 본인분 모두 사용 가능

크레딧 차감 방식

총 결제액이 80만원인 경우를 예시로 설명하면:

  • 공과금 60만원 + 음식점 20만원 결제 시: 크레딧 잔액 0원, 소상공인 부담액 30만원
  • 공과금 30만원 + 음식점 50만원 결제 시: 크레딧 잔액 20만원, 소상공인 부담액 50만원

※ 주의: 50만원 한도 초과 또는 공과금·보험료 외 결제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

04.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절차

1단계: 온라인 신청

  • 부담경감크레딧.kr 홈페이지 접속
  •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카드사 선택

2단계: 대상자 심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매출액, 업종, 개폐업 등 대상 검증
  • 국세청 과세정보 데이터 등을 활용한 적격심사 진행
  • 대상자 선정 시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

3단계: 카드 등록

  • 기존 보유 신용·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
  •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신규 선불카드 발급 요청

4단계: 크레딧 사용

  •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 및 보험료 결제 시 50만원 한도 내에서 크레딧 자동 차감

신청 기간

  • 신청·접수: 2025년 7월 14일 ~ 11월 28일
  • 크레딧 사용: 2025년 7월 21일 ~ 12월 31일

※ 필수: 사업자 본인 카드만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등록됨을 유의

05. 제출 서류

기본 제출 서류

  • 과세정보가 있는 일반 사업장: 추가 서류 불필요 (국세청 데이터 활용)

과세정보가 없는 신생 사업장

다음 4종 서류 중 선택하여 제출:

  1. 카드 매출 확인서
  2. 세금계산서 내역
  3.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4. 주업종코드

※ 중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06. 주의사항 및 제외 대상

신청 시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증 상 발급일자를 신청정보 입력 시 정확히 입력
  • 중복지원 방지: 다른 정부 지원사업과의 중복 신청 시 제재 가능

중복지원 제한 사례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등은 중복지원에 해당됩니다.

※ 주의: 법인과 면세사업자는 별도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07.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문의 및 상담

  • 전용 콜센터: 1533-0600 (평일 09시~18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평일 09시~18시, 내선번호 2번)
  • 온라인 신청: 부담경감크레딧.kr
  • 챗봇 상담: 24시간 운영
  • 채팅상담: 평일 9시~18시

추가 상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 핵심 요약

신청 자격: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한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최대 혜택: 1인당 50만원 크레딧 지급
신청 방법: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 ~ 11월 28일
사용 기간: 2025년 7월 21일 ~ 12월 31일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존에 다른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기존 보유하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카드사에서 선불카드를 신규 발급받으면 됩니다.

Q2. 크레딧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A. 크레딧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공과금이나 4대보험료 결제에 사용하시면 되며,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은 소멸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부담경감 크레딧을 통해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내에 조기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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