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에서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위해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의 경우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 시 최대 170만원, 동결배아 최대 9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정부 지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대구시민을 위한 특별 지원사업입니다.
01.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개요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 모자·부자보건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난임부부에게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일반 정부 지원보다 높은 금액의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형 지원의 가장 큰 특징은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 지원과 함께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에 대해서도 각각 한도 3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체외수정 16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합니다.
※ 중요: 동일 회차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02.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기본 자격요건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
대구형 특별 요건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건부터 적용
※ 주의: 6개월 미만 거주자는 일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03. 지원 내용 및 금액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일반 정부 지원보다 대폭 상향된 금액을 지원합니다.
| 구분 | 시술 종류 | 지원금액 (45세 미만) | 지원금액 (45세 이상) | 지원횟수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70만원 | 110만원 | 16회 |
| 체외수정 | 동결배아 | 90만원 | 50만원 | 16회 |
| 인공수정 | – | 30만원 | 30만원 | 5회 |
추가 지원 내용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유산방지 비급여 주사제: 한도 30만원
-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한도 30만원
총 지원횟수는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와 인공수정 5회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04.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정부24(보조금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용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난임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담당자가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신청 절차
- 난임진단서 발급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 구비서류 준비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보건소 심사 및 승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 진행 및 비용 청구
05. 제출 서류
필수 제출서류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 난임진단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필요시 제출서류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자영업자)
- 프리랜서 증빙서류 (프리랜서)
- 휴직증명서 (휴직자)
- 유급휴직자의 급여명세서
사실혼 부부 추가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 사실혼확인보증서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06. 약제비 지원 안내
지원 대상 약제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는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에 대해 각각 한도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일반 정부 지원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대구시만의 특별 혜택입니다.
지원 가능 약제 종류
유산방지제 (한도 30만원)
-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 유트로게스탄 질정
- 예나트론 질정
- 크리논 겔
착상유도제 (한도 30만원)
-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된 착상보조 약제
- 황체(기) 결함 보조 약제
- 호르몬 이상 보조 약제
약제비 신청 절차
- 시술 완료 후 원외약처방전 수령
- 약국에서 약제 구입 및 영수증 보관
- 약제비 시술비 청구서 작성
- 구비서류와 함께 보건소 제출
- 심사 후 시술자 본인 계좌로 입금
07. 구별 보건소 연락처
대구시 각 구별 보건소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보건소명 | 전화번호 |
|---|---|---|
| 중구 | 중구 보건소 | 053-661-3828 |
| 동구 | 동구 보건소 | 053-662-3233 |
| 서구 | 서구 보건소 | 053-663-3166 |
| 남구 | 남구 보건소 | 053-664-3649 |
| 북구 | 북구 보건소 | 053-665-3254 |
| 수성구 | 수성구 보건소 | 053-666-3116 |
| 달서구 | 달서구 보건소 | 053-667-5642 |
| 달성군 | 달성군 보건소 | 053-668-3139 |
| 군위군 | 군위군 보건소 | 054-380-7442 |
08. 주의사항
중복지원 불가
동일 회차의 경우 일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대구시 6개월 이상 거주자는 대구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형보다 높은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어 대구형 신청을 권장합니다.
기존 신청자 유의사항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거주기간 확인
신청일 기준으로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6개월 미만 거주자는 일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 신청 자격: 대구시 6개월 이상 거주 난임 여성 + 법적/사실혼 부부
✅ 최대 혜택: 체외수정 신선배아 170만원, 동결배아 9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 추가 지원: 유산방지제·착상유도제 각 30만원 한도
✅ 신청 방법: 온라인(정부24)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지원 횟수: 체외수정 16회 + 인공수정 5회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구시에 5개월 거주했는데 대구형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만 대구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 미만 거주자는 일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합니다.
Q2. 45세 이상이면 지원금액이 줄어드나요?
A. 네, 45세 이상인 경우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110만원, 동결배아는 5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조정됩니다. 하지만 인공수정은 나이와 관계없이 30만원이 지원되며, 약제비 지원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구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금액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드립니다. 대구시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대구형으로 신청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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