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가이드] 신청 자격부터 금액까지 한번에 파악하기

정책넷

4월 24, 202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5 정기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3년에 발생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를 대상으로 장려금 정기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부터 지급액까지 핵심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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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비영업용 승용차) 등이 포함됩니다.
  • 중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단, 한국인과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근로장려금만 해당)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정기신청: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장려금 5% 감액)

신청 방법

  1.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2. 홈택스(PC, 모바일)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입력신청 가능
  3. 인터넷 신청
    •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4. 신청대리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5. 자동신청 제도
    • 사전 동의 시 향후 2년간 자동 신청

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
  • 2023년 소득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 등 4만 원 이상부터 장려금 지급)

장려금 지급 시기

  • 정기신청분: 신청 마감 후 8월 말까지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주의사항: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5%가 감액됩니다.

정리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3년 소득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8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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